케어 메이트 – 찾아가는 방문간호
간호사(RN)가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, 진료보조, 구강관리, 요양상담을 제공합니다.
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병원 근무경력이 풍부한 간호사가 고객의 재활을 돕고 고객과 가족이
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서비스대상자
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, 방문간호가 필요한 고객
바야다홈헬스케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.
주요서비스
간호처치, 재활지원, 질병예방 및 생활습관 관찰 및 교정교육
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 내에서만 가능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한도액
(단위:원)
등급 | 한도액 |
---|---|
1등급 | 1,520,700 |
2등급 | 1,351,700 |
3등급 | 1,295,400 |
4등급 | 1,189,800 |
5등급 | 1,021,300 |
* 본인부담금 : 월 이용금액의 15% (감경대상자의 경우 6% 또는 9%, 기초수급자는 면제)
*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요금
(단위:원)
방문간호서비스(방문당) | 본인부담(15%) | 공단부담(85%) | 급여비용 |
---|---|---|---|
30분미만 | 5,470 | 31,060 | 36,530 |
30분이상 ~ 60분미만 | 6,870 | 38,940 | 45,810 |
60분이상 | 8,260 | 46,860 | 55,120 |
※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요금이 가산됩니다.
(1)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%를 가산
(2)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1호에 따른 일요일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30%가산
(3) 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날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0%를 가산
▪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되며, (1),(3) 또는 (2),(3)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없이 50%가 일괄 가산됩니다.
▪ 월 이용 한도액(공단부담 85%+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%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