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어 기버 – 믿을 수 있는 방문요양
노련하고 친절한 요양보호사가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, 가사지원 등 요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서비스 초기 간호사가 함께 방문해 한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 돌봄 서비스를 설계해 드립니다.
서비스대상자
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,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필요한 고객
주요서비스
세수, 양치질, 식사, 이동 등 신체활동 지원, 고객 대상 취사, 청소,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인지자극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 지원, 말벗, 격려 등 정서지원
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한도액
(단위:원)
등급 | 한도액 |
---|---|
1등급 | 1,520,700 |
2등급 | 1,351,700 |
3등급 | 1,295,400 |
4등급 | 1,189,800 |
5등급 | 1,021,300 |
* 본인부담금 : 월 이용금액의 15% (감경대상자의 경우 6% 또는 9%, 기초수급자는 면제)
*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요금
(단위:원)
방문요양서비스(방문당) | 본인부담(15%) | 공단부담(85%) | 급여비용 |
---|---|---|---|
30분 | 2,210 | 12,540 | 14,750 |
60분 | 3,390 | 19,250 | 22,640 |
90분 | 4,550 | 25,820 | 30,370 |
120분 | 5,750 | 32,590 | 38,340 |
150분 | 6,530 | 37,040 | 43,570 |
180분 | 7,220 | 40,950 | 48,170 |
210분 | 7,860 | 44,540 | 52,400 |
240분 | 8,440 | 57,880 | 56,320 |
※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요금이 가산됩니다.
(1)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%를 가산
(2)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1호에 따른 일요일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30%가산
(3) 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날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0%를 가산
▪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되며, (1),(3) 또는 (2),(3)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없이 50%가 일괄 가산됩니다.
▪ 월 이용 한도액(공단부담 85%+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%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.